Page 62 - 충남스틸 제품중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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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
구분 외경 허용차 두께 허용차
구분 허용차 규격 이음매없는 강관 이음매없는 강관 이외
50 mm 미만 ± 0.5 mm 4mm 미만 +0.6mm, -0.5mm +0.6mm, -0.5mm
50mm 이상 =±1% 4mm 이상
1호 12mm 미만 ±15%, -2.5% ±15 %
- -12.50%
2호 50mm 미만 ±0.25mm 3mm 미만 ±0.3 % ±0.3 mm
50mm 이상 =±0.5% 3mm 이상 ±10 % ±10 %
12mm 미만 10 %
비고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 1호를 적용한다.
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68
항목 및 치수의 구분 치수 및 각도의 허용차
±1.5 mm
변의 길이 100mm 이하 ±1.5 %
각 변의 평판부분의 요철 100mm 초과
0.5mm 이하
변의 길이 100mm 이하 변의길이 0.5% 이하
변의 길이 100mm 초과
±1.5°
인접 평판 부분 사이의 각도
3t 이하
각 부의 치수 : S + 제한없음
길이 0
휨 전체길이의 0.3% 이하
용접에 의해 제조한 관 3mm 미만 ±0.3mm
두께 3mm 이상 ±10%
이음매 없는 관 45mm 미만 5±0.6mm
4mm 이상 ±15%
기타
1, 평판 부분이란, 그림에 표시한 빗금 부분을 말한다.
2. 각부의 치수 허용차에 대해서는 인수·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3. 휨의 허용차는 상하·좌우 중의 큰 것에 적용한다.
4. 두께 허용차는 평판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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